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규제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 2014.9.11, 2019.3.7.)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개정 2019.3.7.)
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19.3.7.)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9.11)
1. 지방행정제도 등 행정규제업무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자.
2.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
3. 중소기업ㆍ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4. 기타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중 공무원은 기획재정국장을 포함한 인ㆍ허가 등 규제업무가 많은 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2013.2.4, 2019.12.26)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9.3.7.)
① 위원회 회의는 규제개혁 심사의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8조의 심사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 (신설 2014.9.11)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서 (신설 2014.9.11)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존속기한 (신설 2014.9.11)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신설 2014.9.11)
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계 부서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부서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11] [제8조에서 이동, 2019.3.7.]
① 제6조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각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3.7.)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7.) [본조신설 2014.9.11] [제9조에서 이동, 2019.3.7.]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3.7.)
② 제1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11] [제10조에서 이동, 2019.3.7.]
각 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3.7.]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4.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5. 규제의 존속기한
6.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14.9.11] [제11조에서 이동, 2019.3.7.]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4.9.11] [제12조에서 이동, 20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