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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396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보은군 본청의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소관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19.12.27., 2022. 10 28., 2024. 7. 1.>

제2조

직무

실장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2.27., 2019.12.27., 2024. 7. 1.>

제3조

분장사무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7. 1., 2>

제4조

실장ㆍ과장의 직급

①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정책실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 2025. 7. 1.>
② 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마트농업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주민행복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정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비서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농업ㆍ지방녹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역개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포츠산업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농업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 7. 1., 2025. 12. 31.>

[제목개정 2024. 7. 1.]
③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신설 2025. 12. 31.>

제4조의2

삭제

삭제 <2024. 7. 1.>

제4조의3

삭제

삭제 <2024. 7. 1.>

제4조의4

삭제

삭제 <2024. 7. 1.>

제4조의5

삭제

삭제 <2024. 7. 1.>

제5조

소장 등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29., 2019.12.27., 2025. 7. 1.>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ㆍ지방보건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하며,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ㆍ지방의료기술ㆍ지방간호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9.12.27.>
③ 보건지소(통합보건지소를 포함한다.)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다만, 통합보건지소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지소운영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19.12.27., 2022. 10. 28.>
④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24. 7. 1.]

[전문개정 2025. 1. 1.]

제6조

소장의 직급

보은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7조

과장의 직급

농촌지원과장 및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 7. 1.]

제8조

소장의 직급

상상하수도사업소장, 속리산휴양사업소장은 지방행정ㆍ지방시설ㆍ지방환경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27., 2025. 12. 31.>

제9조

읍ㆍ면장의 직급

보은읍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하며, 속리산면장ㆍ회남면장ㆍ회인면장은 지방행정ㆍ지방사회복지ㆍ지방농업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며, 마로면장ㆍ내북면장은 지방행정ㆍ지방농업ㆍ지방보건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며, 장안면장ㆍ산외면장은 지방행정ㆍ지방농업ㆍ지방녹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며, 탄부면장ㆍ수한면장은 지방행정ㆍ지방농업ㆍ지방시설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하며, 삼승면장은 지방행정ㆍ지방농업ㆍ지방간호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8.13, 2016.12.29, 2018.12.27, 2019.12.27.,2021.12.31., 2022. 10. 28., 2023. 7. 21., 2024. 7. 1., 2025. 7. 1.>

제10조

하부조직

① 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ㆍ면장을 두되, 총무팀장을 겸직한다. <개정 2017.12.26.>
② 부읍ㆍ면장은 지방행정ㆍ지방세무ㆍ지방전산ㆍ지방사회복지ㆍ지방공업ㆍ지방환경ㆍ지방농업ㆍ지방시설ㆍ지방보건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7.7.1., 2018.12.27.,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