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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390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0-06-10공포 2020-06-10공포번호 1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구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① 서구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 사업
가. 우수학생 및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나. 예술ㆍ 체육ㆍ문학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구민 발굴ㆍ육성지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발전 사업
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나. 우수학교 설립 및 유치 지원사업
다.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 인재육성 지원사업
라. 자기주도학습 및 교육 국제화 지원사업
마. 학교의 방과 후 및 주5일제 수업의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3. 그 밖에 장학 및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는 지역의 덕망과 경륜이 있는 인사로 구성하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소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기부금품 및 그 밖의 재산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규정한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지도 및 협의

① 구청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

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재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감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