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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44389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동구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표시되도록 하는 기계를 말한다.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란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 등을 통해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제4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

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발행 또는 발급번호
②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민원처리기기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6조

수입금 납부 및 정산

①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수수료 수입금을 징수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기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호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2의 결손인을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