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20.09.17., 2022.10.27.>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20.09.17., 2022.10.27.>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09.1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09.17.>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개정 2022.10.27.>
3. 삭제 <삭제 2022.10.27.>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사업 <개정 2020.09.17.>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 사업 아.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량ㆍ보수 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지출 <개정 2020.09.17.>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및 다음 각 목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개정 2020.09.17.>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삭제 <2020.09.17.>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제설용 자재ㆍ삽날 구입 및 임차 3의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본호신설 2020.09.17.>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기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4.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ㆍ연구 가.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나. 재해원인 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6.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전문개정 2011.11.03>
①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②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의 법정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 등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은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3., 2020.09.17.>
제3조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03., 2020.09.17.>
1.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 <개정 2020.09.17.>
2. 임대주택 임차비용 융자금의 융자규모 및 이자율ㆍ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은 다른 기금의 융자 조건과 시중 금리 등을 참고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조건 <개정 2020.09.17.>
①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7.>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8.08.01, , 2022.10.27.> [제목개정 2020.09.17.]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09.17.>
1. 기금운용관: 안전건설교통국장 <개정 2011.06.16, 2014.01.09, 2018.10.17, 2022.10.27.>
2. 기금출납원: 안전관리과장 <개정 2008.03.13, 2011.06.16, 2014.01.09, 2022.10.27.>
② 삭제 <개정 2008.08.01., 2020.09.17.> ,<삭제 2022.10.27.>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9.1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1.06.16, 2014.01.09, 2018.10.17>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9.17.>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정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2022.10.27.>
1. 재난과 관련 있는 관악구 소속 국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03.13., 2011.06.16., 2014.01.09., 2020.09.17.>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9.17.,2022.10.27.>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7.>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7.>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7.>
4. 제5조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09.17.,2022.10.27.> [제목개정 2020.09.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2.10.27.>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2022.10.2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2.10.27.>
삭제 <2022.10.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