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6, 2011.10.19., 2022.1.13. 2023.4.1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6, 2011.10.19., 2022.1.13. 2023.4.17.>
① 태안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태안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8.05.16, 2011.10.19. 2023.4.17.> 1. 의정활동비 : 월 150만원(의정자료수집ㆍ연구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 <개정 2024.3.25.> 2. 월정수당 : 별표에 따른 금액 <개정 2008.01.14, 2015.01.13, 2016.12.30., 2017.11.30., 2018.12.31., 2022.1.13., 2022.12.9., 2023.4.17.> 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태안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1개월 미만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3.4.17.][종전 제2조제1항제2호 삭제, 2023.4.17.][종전 제2조제1항제3호는 제2조제1항제2호로 이동, 2023.4.17] <개정 2011.10.19., 2023.4.17.>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종전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은 제3조제1항으로 이동, 2023.4.17.] <신설 2023.4.17.>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4.21., 개정 2023.4.17.>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4.1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종전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은 제4조제1항으로 이동, 2023.4.17.> <신설 2023.4.17.>
<삭제 202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