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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37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7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및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제2조

설치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이하 “비즈니스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고잔동)에 둔다. <개정 2025.11.12.>

제3조

사업

비즈니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3.30.>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업무
2.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 관련 업무
3. 중소기업종합제품전시장 운영
4.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 및 단체 유치 지원
5. 그 밖에 비즈니스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

사용허가

① 비즈니스센터를 대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1-17> ② 제1항에 따른 비즈니스센터 대관료는 별표와 같이 하고,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제5조

대관료 감면

<개정 2011-11-17> 다음의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대관료를 3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1. 비즈니스센터 입주업체의 행사
2. <삭제 2011-11-17>
3. 그 밖의 제3조와 관련한 행정 기관, 기업지원 유관 기관의 행사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② 시장은 비즈니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ㆍ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운영지원 등

① 비즈니스센터의 운영비는 비즈니스센터 수익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② <삭제 2011-11-17>

제9조

운영위원회

<삭제 2011-11-17>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인천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