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5)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삭제 2015.12.31>
3.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4.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무료ㆍ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5.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라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 <개정 2015.12.31>
6. 삭제 <2024.7.11.>
①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장,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다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은 제외한다), 해당연도 운송원가용역실시 연구원, 학계 그 밖에 교통 및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5.23, 2014.11.25, 2016.10.1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지원 신청한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4.11.25)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 신설 2014.11.25)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1.25)
①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7.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시 대중교통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1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ㆍ방법ㆍ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5)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