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장자녀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1년 이상 근속중인 진천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와 제4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성적우수 장학생
가. 고등학생: 직전 학기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학과성적 평균 석차등급이 5 이상인 경우
나. 대학생: 직전 학기 학과 성적이 전 과목 4.5점 만점 중 평균 2.5 이상인 경우. 다만, 신입생은 고등학교 졸업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 또는 평균 석차등급이 5이상인 경우
2. 특기 장학생: 체육, 예능, 기능 등의 분야에서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경우
읍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정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선발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발을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장학생은 이장 1인 1자녀를 원칙으로 하며,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 각 학교,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50만원
2. 대학생: 100만원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45일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학기별로 50퍼센트씩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학생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생의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 지급액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의 지급액이 해당 학기의 등록금의 총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6조의 장학금액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보호자가 이장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8조에 규정한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