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21.5.20>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21.5.20>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20>
1. 위원 중 9명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 2명을 포함하여 법률전문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위원 중 4명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5.2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0.1.9., 2021.5.20>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1.5.20>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5.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12.29., 2021.5.2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부터 제28조 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삭제 <2021.5.20> ④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5.20> [제목개정 2021.5.2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0]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5.2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 및 사무직원은 교육감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목개정 2021.5.20]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5.20]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