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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4364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30.>
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7.31., 2020.11.30.>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작물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 손실되어 농업인이 입은 피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농업인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및 보상대상 농업인은 함평군 소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4조

피해예방시설의 지원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액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자금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1.30.>
③ 삭제 <2020.11.30.>

제5조

피해보상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피해보상금은 농지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피해 당시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농업인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신고를 받은 군수는 5일 이내에 이장,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7조

피해액 산정기준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최근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소득자료가 없어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11.30.>

제8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지급하되,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보상비율은 피해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30.>
1.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삭제 <2020.11.30.>
3. 삭제 <2020.11.30.>
4. 제7조에서 산정한 농작물의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0.11.30.>
5.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6. 삭제 <2020.11.30.>

제10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농업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 농업인은 결정된 피해보상금액에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피해보상금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③ 군수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④ 피해 농업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함평군 야생동물피해ㆍ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11조

피해보상금 환수

① 농업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삭제 <2020.11.30.>

제12조

대장 비치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13조

삭제

삭제 <2020.11.30.>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함평군 야생동물피해ㆍ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30.>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피해보상금 재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30.>
3. 그 밖에 피해보상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부군수, 농업정책실장, 환경관리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11.30., 2022. 12. 29.>
1. 군의회 의원 1명
2. 야생동물ㆍ환경보호 및 농업경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관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0.11.30.>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11.3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0.11.30.>

제18조

삭제

삭제 <2020.11.30.>

제19조

삭제

삭제 <2020.11.30.>

제20조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등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해 함평군 수확기 피해 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 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포획 포상금
2. 수렵 보험료 [본조신설 2020.11.30.]

제21조

피해방지단 포획 포상금 지급 등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피해방지단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 포획 확인표지 번호를 동물 사체 전체에 라카로 표기하고 그 아래에 확인표지를 부착한다. 그 후 포획시간 등이 표기된 사진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청서와 사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30.]

제22조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신청한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회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과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