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30.]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30.>
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7.31., 2020.11.30.>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작물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 손실되어 농업인이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및 보상대상 농업인은 함평군 소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액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자금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1.30.>
③ 삭제 <2020.11.30.>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피해보상금은 농지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피해 당시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① 농업인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신고를 받은 군수는 5일 이내에 이장,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최근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소득자료가 없어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11.30.>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지급하되,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보상비율은 피해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30.>
1.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삭제 <2020.11.30.>
3. 삭제 <2020.11.30.>
4. 제7조에서 산정한 농작물의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0.11.30.>
5.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6. 삭제 <2020.11.30.>
① 군수는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농업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 농업인은 결정된 피해보상금액에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피해보상금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③ 군수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④ 피해 농업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함평군 야생동물피해ㆍ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① 농업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삭제 <2020.11.30.>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삭제 <2020.11.30.>
① 군수는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함평군 야생동물피해ㆍ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30.>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피해보상금 재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30.>
3. 그 밖에 피해보상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부군수, 농업정책실장, 환경관리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11.30., 2022. 12. 29.>
1. 군의회 의원 1명
2. 야생동물ㆍ환경보호 및 농업경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관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0.11.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11.3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0.11.30.>
삭제 <2020.11.30.>
삭제 <2020.11.30.>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해 함평군 수확기 피해 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 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포획 포상금
2. 수렵 보험료 [본조신설 2020.11.30.]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피해방지단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 포획 확인표지 번호를 동물 사체 전체에 라카로 표기하고 그 아래에 확인표지를 부착한다. 그 후 포획시간 등이 표기된 사진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청서와 사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30.]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신청한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회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과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