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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35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4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9.20.><일부개정 2018.10.29., 2021.5.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11.,2025.7.1.>
1. 삭제 <2025.7.1.>
2. “바꿔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枯死)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다만,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심기 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을 식재할 수 있다.
4.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 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 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 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 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5.10.]

제3조

관리대상

①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7.9.20, 2018.10.29., 2021.5.10.,2025.7.1.>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 2에서 정한 도로 주변의 수목으로 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7.9.20.>

제3조의2

관리청

법 제12조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가로수 관리청은 별표 3과 같이 한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7.9.20.><일부개정 2017.9.20, 2018.10.29., 2021.5.10.,2025.7.1.>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남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 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5.10., 2023.12.11.,2025.7.1.>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5. 가로수 병ㆍ해충 방지에 대한 대책
6.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1.5.10.>
② 시장은 제1항의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에 따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12.11.><개정 2025.7.1.>
③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5.10., 2023.12.11.,2025.7.1.>

제5조

성남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9.20.,2021.5.10.,2025.7.1.>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과 설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부서 국ㆍ소장이 된다.<개정 2017.9.20.,2018.10.29., 2021.5.10.,2025.7.1.> ③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 및 위원회 업무 총괄을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9.20., 2018.10.2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개정 2017.9.20.,2024.5.10.,2025.7.1.>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도시주택국장 6. 교통도로국장 7.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7.9.20.>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9.20, 2018.10.29.> ⑦ 시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9.20.,2021.5.10.> 1.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3. 그 밖에 불성실,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9.20.,2025.7.1.>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9.20., 2019.07.15.> ⑩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5.10.> [제목개정 2017.9.20., 2021.5.10., 2025.7.1.]

제6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2025.7.1.>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시의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3. 자동차 배기가스 및 환경오염 저감효과가 있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성남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11.>
1. 수형이 가로수에 적합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 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전문개정 2021.5.10.]

[제목개정 2023.12.11.]

제7조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6, 2021.5.10.>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 포함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법령, 이 조례,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제8조

식재기준

① 시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일부개정 2017.9.20.>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5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25.7.1.>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시의 가로수는 별표 6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⑤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 장애물 등 주변여건을 고려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신설 2021.5.10.>
⑥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신설 2021.5.10.>
⑦ 가로수벽을 식재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보도폭을 고려하여 식재할 수 있다.<신설 2021.5.10.>
⑧ 교목의 식재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3.12.11.><개정 2025.7.1.>
1. 식재 간격은 6미터∼8미터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변 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 보정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 할 수 있다.
3.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할 것.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제8조의2

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개정 2025.7.1.>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때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 약해와 이동 차량 등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ㆍ차도 경계선에서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할 것. 다만, 보도 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것.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 식재 가능

[본조신설 2023.12.11.]

제8조의3

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1.]

제9조

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7에 따라 도로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 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7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25.7.1.>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7조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7의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제9조의2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인 등의 시야 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식재된 가로수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7.1.>
③ 시장은 도로표지 등 안전 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제10조

병해충방제

① 시장은 돌발해충을 적기에 방제하고 별표 8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2023.12.11.>
②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12.11.><개정 2025.7.1.>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 실시 가능.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를 필요 최소량을 사용할 것.
5. 월동 중인 유충을 잡기 위해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것.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할 것.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2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도로와 인도 등의 신설, 변경으로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가로수
3.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4.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5.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6.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1.]

제10조의3

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지치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와 통행 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해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고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1.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
2. 웃자라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는 것
3. 차량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는 가로수는 자르지 않는 것
②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③ 가지치기를 하려는 자는 시장 및 정부 기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조경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본조신설 2023.12.11.]

제10조의4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토양개량, 통기구 및 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일원에서 가로수의 수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공사 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
③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양개량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했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보호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제10조의5

지형과 토양 보호

① 시장은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
3.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가로수 조성 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 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맞는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제11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5.10.]

제12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비용 부담금

① 제11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9의 비용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원인자에게 가로수 조성 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준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별표 9에 따른 비용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7.1.>
1. 가슴높이 줄기 지름 25센티미터 이상(뿌리 지름 30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 옮겨심은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음으로써 나무모양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③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별표 9의 비용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21.5.10.>
⑤ 시장은 별표 9의 비용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7.1.>

제13조

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 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손괴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훼손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개정 2017.9.20.>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7.1.>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것.
④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2025.7.1.>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제14조

점검 등

① 시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12.11.>
1. 가로수 바꿔심기가 필요한지 여부
2. 병해충의 감염 여부
3. 고사목 메워심기가 필요한지 여부
4. 신규 식재된 가로수의 생육 상태
5. 식재지 토양 상태
②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③ 시장은 별표 8에 의한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23.12.11.>

제15조

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시장에게 신고
5.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주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12.11.>
④ 시장은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2.11.>

제16조

자료유지

제16조(자료유지) 시장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일부개정 2021.5.10.>

[제17조에서 이동 2021.5.10.]

제17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2.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②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로수의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 등을「산림보호법」제21조의9에 따라 등록된 나무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1.] [제19조에서 이동<2025.7.1.>]

제18조

삭제

삭제 <202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