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노동자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해시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24.>
노동자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해시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24.>
김해시노동복지회관(이하 “노동복지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둔다.
1. 김해시 활천로255번길 10
2. 김해시 분성로376번길 9, 501호
[전문개정 2017.5.26.]
노동복지회관은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09.11.27., 2020.7.24.)
1. 구판장 사업
2. 예식장 설치운영
3. 노동단체 사무실 및 교육시설 관리
4. 그 밖의 노동자를 위한 사업 (개정 2009.11.27)
<삭제 2017.5.26.>
① 노동복지회관이 운영하는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노동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복지회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09.11.27)
③ 노동복지회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27, 2009.11.27)
④ 제1항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20일 전에 사용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7.24.>
② 수탁자는 보조금, 기부금,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복지회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7)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5.26.>
⑤ 수탁자는 김해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공유재산관리규정 및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삭제 2001. 3. 3)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노동복지회관의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노동복지회관은 제3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업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노동복지회관 시설의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① 노동자의 노동복지회관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24.>
② 제5조에 따라서 위탁운영할 경우에 사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20.7.24.)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11.27)
④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노동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시장이 환불할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1. 미풍양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그 밖의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9.11.2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19.10.4.)
1. 감염성 질환자
2. 술 취한 사람
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위험한 물건을 가진 사람
5. 그 밖의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9.11.27)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서 운영하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회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9.11.27, 개정 2020.6.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