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의정모니터”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도록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의회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제안
3.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민 불편 사항 건의
4.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시정 요구 및 제도개선 건의
5.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6.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① 의정모니터는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35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 지원자가 없거나 지역별, 성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를 위촉할 때 지역별,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의정모니터의 임기도 종료된다.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위촉, 해촉,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회는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 또는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2. 간사는 의회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① 의정모니터는 활동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과 수집한 민원사항 등과 관련하여 의장에게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정모니터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 또는 우편, 인터넷, 팩스 등으로 제출된 제안서 및 의정모니터의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어려운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했을 때
4. 6개월 이상 의정모니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정모니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 제출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매년 11월, 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의정모니터 활동을 평가한다.
④ 의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의정모니터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정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