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의 역사와 고고ㆍ미술ㆍ민속자료를 수집ㆍ보관ㆍ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에 관해 조사ㆍ연구ㆍ계몽ㆍ홍보하여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이 조례는 안성시의 역사와 고고ㆍ미술ㆍ민속자료를 수집ㆍ보관ㆍ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에 관해 조사ㆍ연구ㆍ계몽ㆍ홍보하여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15 일원에 두고 부지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 12. 29., 2020.10.14.>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향토역사,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고고ㆍ미술ㆍ공예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3. 소장품의 보관ㆍ보존처리 및 전시
4. 향토사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5. 박물관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연구회 등의 개최
6. 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배포 및 사회교육
7.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박물관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박물관 시설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성 향토사, 박물관학 등 강연ㆍ상영ㆍ공연ㆍ전시 등 문화행사
2. 역사ㆍ문화ㆍ예술ㆍ관광 등 체험프로그램
3.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교류행사
4. 그 밖에 박물관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② 박물관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각종 간행물, 기념품 및 체험물품을 제작하여 판매 또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료 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① 박물관에 관장 및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관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10.14.>
② 박물관에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박물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박물관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제1호, 제2호의 휴관일 이외에도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다.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2]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
부터 제13조 까지 삭제 (2013. 5.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1. 12. 29., 2020.10.14.>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1. 12. 29)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4. 위험물 및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기타 공공질서, 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관람자가 진열품 및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14.>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문화ㆍ예술계인사, 지역인사,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⑥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박물관의 전시기획 및 설치, 연구활동, 유물수집 및 관리, 사회교육활동 및 홍보, 시설물 건립,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한다. (개정 2004. 7. 26)
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② 위원장은 관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04. 7. 26, 2011. 12. 22, 2016.11.04>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4.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