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144342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1ㆍ10, 2024. 7. 17.>
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신설 2008ㆍ4ㆍ24)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이하 “특허”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목개정 2013ㆍ1ㆍ10〕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구청장이 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7조

임시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승계 결정"은 임시승계 상태를 뜻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목개정 2013ㆍ1ㆍ10〕

제8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시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9조

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은 구의 명의로 해야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10조

발명자의 특허 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임시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를 출원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나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를 출원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를 출원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목개정 2013ㆍ1ㆍ10〕

제11조

심의요청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12조

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 구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를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13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목개정 2013ㆍ1ㆍ10〕

제14조

2013ㆍ1ㆍ10삭제

삭제 (2013ㆍ1ㆍ10)

제15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구에서 승계를 결정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1. 특허권은 50만원
2. 실용신안권은 30만원
3. 디자인권은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신설 2008ㆍ4ㆍ24, 개정 2013ㆍ1ㆍ10)

제16조

처분보상금의 지급

① 구유특허권이나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1. 삭제 (2008ㆍ4ㆍ24) 2. 삭제 (2008ㆍ4ㆍ24) 3. 삭제 (2008ㆍ4ㆍ24) 〔제목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이나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제17조

보상금의 지분 지급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제목개정 2013ㆍ1ㆍ10〕

제18조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목개정 2013ㆍ1ㆍ10〕

제19조

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나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ㆍ1ㆍ10)

[전문개정 2008ㆍ4ㆍ24]

제20조

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성동구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1ㆍ10)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97ㆍ4ㆍ16, 98ㆍ9ㆍ15, 2008ㆍ4ㆍ24, 2013ㆍ1ㆍ10)

제22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4. 7. 17.>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4조

위원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97ㆍ4ㆍ16)

제25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8ㆍ4ㆍ24)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90ㆍ4ㆍ10, 97ㆍ4ㆍ16, 98ㆍ9ㆍ15, 2010ㆍ9ㆍ9, 2012ㆍ9ㆍ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

운영의 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27조

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4. 7. 17.>
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목개정 2024. 7. 17.]

제28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을 구나 허가를 받은 자가 처분하거나 실시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29조

비밀보장

발명자나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30조

직무발명 상황 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 여부 및 그 밖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제목개정 201.1.10.]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