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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341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0-12-22공포 2020-12-22공포번호 1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유통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별 시행계획의 의견제시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유통산업발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유통산업환경을 반영하여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대규모점포등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구의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법 제7조의5에 따라 구성된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인정이 취소되거나 전통상점가 지정이 해제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를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구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 목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규제의 존속기한

제8조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는 법 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