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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4339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8-09-28공포 2018-09-28공포번호 1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용인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정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조사ㆍ자료수집 등
3.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6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9.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용인시의회 부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①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세무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자문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자문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의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1.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9. 28〕

제6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6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자문 등

의원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자문 및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