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1. 1, 2008. 5. 6, 2010. 4. 27, 2012. 9. 24, 2017. 2. 2, 2020. 3. 30.〉
제2조
적용범위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08. 10. 13, 2017. 2. 2, 2020. 3. 30.〉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실ㆍ국ㆍ소장, 담당관ㆍ과장ㆍ관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전부개정 2013. 6. 10, 2017. 2. 2, 개정 2020. 3. 30, 2023.5.1.>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국ㆍ소장, 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ㆍ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실ㆍ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삭제 <2017. 2. 2.>
4. 담당관ㆍ과장ㆍ관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발급업무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
전결대상사무①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각종 단위사무에 대하여 결재 및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10. 1, 2011. 9. 19〉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 3. 30.>
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 처리사항에 따라 이미 결재한 사항으로 그에 덧붙어 따르는 업무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의2
중요사항 등 결재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전결하게 해서는 안된다. [본조 신설 2020. 3. 30.]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4.>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9. 24. 2014. 8. 25. 2016.8.1., 2017. 5. 22, 2020. 3. 30., 2025.12.8.>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예산과장, 다른 실ㆍ국ㆍ소장,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소장,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9. 24, 2020. 3. 30., 2025.12.8.>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 처리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시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2. 9. 24.>
② 전결 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① 문서의 기안은 분장 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4. 2013. 6. 10.>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 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4, 2020. 3. 30.>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제9조
하부행정기관 사무의 전결처리하부행정기관이 관장하는 사무는 「양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전부개정 2013. 6. 10., 2014.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