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ㆍ반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ㆍ반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장후보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와 해당 통 관내 2개소 이상으로 하고, 공고기간은 10일 이상(토ㆍ일ㆍ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재공고를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통장의 위촉 및 해촉 심사를 위해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
2. 위원은 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직능단체장 등 해당 동 주민 중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심사 후 자동 해산
②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10.30.>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10.30.>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최초로 연임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공개모집 및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장은 통장 활동 평가를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5.9.5>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사유로 연임을 하는 경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신설 2025.9.5.>
1. 비상사태 발생이나 재난지역 선포 시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통장 대상자가 없을 경우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9.5>
[본조신설 2024.10.30.]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중 동장이 위촉하며, 신규 위촉되는 통장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공석인 통의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⑤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해당 통ㆍ반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 다만,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통장이 결원 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고 인접 통으로 이주하였을 경우에는 제외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및 반장이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⑥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통장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개정 2025.9.5.>
[본조신설 2024.10.30.]
① 동장은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통장은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경우 신분증을 동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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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