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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4333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3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양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6., 2018. 12. 28., 2019. 11. 15., 2020. 12. 31.>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삭제 <2019. 11. 15.>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양성평등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2019. 11. 15.>

제5조

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6., 2019. 11. 15.>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의 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제목개정 2017. 11. 16.]

제7조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2019. 11. 15.>
②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6.>
1.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시 주민 의견 수렴
2.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
3.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제목개정 2017. 11. 16.]

제8조

성인지 통계 및 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②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조례ㆍ규칙을 말한다)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과 남성이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2018. 12. 28., 2024. 7. 10.>
③ 시장은 정부 및 경기도 출연기관과 민간연구기관에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ㆍ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2018. 12. 28.>
④ 시장은 성인지 통계를 최소 3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1. 16., 2018. 12. 28.]

제9조

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제9조의2

성인지 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16.]

제10조

양성평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38조및「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전문개정 2017. 11. 16.]

제11조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4. 1. 10., 개정 2017. 11. 16., 2024. 7. 10.>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 자문기구에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직위의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제12조

공직 참여 및 기회촉진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0. 20.]

제13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시장은 직장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제목개정 2017. 11. 16.]

제14조

성희롱 방지 등

시장은 문서작성과 회의 및 근무 중에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1. 16.]

제15조

모·부성의 권리보장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제목개정 2017. 11. 16.]

제16조

건강

①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시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위생용품을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5.>

제17조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교육 및 취업ㆍ경제활동 등에 관한 정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4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6.>
③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제19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ㆍ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20조

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서 여성기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20조의2

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다양한 양질의 양육 서비스 확충및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본조신설 2017. 11. 16.]

제20조의3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과 여성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16.]

제21조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법 제5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전국단위의 단체일 경우에는 시지부 또는 지회에 한정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17. 11. 16., 2024. 7. 10.>
1.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3. 여성 지도자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4.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7. 11. 16., 개정 2024. 7. 10.>
③ 시장은 정부, 경기도 출연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이 시가 추구하는 양성평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제22조

국제협력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제23조

삭제

삭제 <2019. 11. 15.>

제24조

삭제

삭제 <2019. 11. 15.>

제25조

삭제

삭제 <2019. 11. 15.>

제26조

삭제

삭제 <2019. 11. 15.>

제27조

〔제57조로 이동 2017. 11. 16.〕

제28조

〔제58조로 이동 2017. 11. 16.〕

제29조

포상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제30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안양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16.> [제목개정 2017. 11. 16.]

제31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16., 2019. 11. 15.>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 4. 24., 2017. 11. 16., 2018. 12. 28.>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5. 양성평등 유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 12. 28.>
7.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제32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양성평등 정책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1. 16.>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삭제 <2021. 11. 11.>

제3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21. 11. 11.>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11. 11.]

제3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3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본조신설 2014. 1. 10.]

제3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10.>

제3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4. 7. 10.>
② 간사는 여성정책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전문개정 2017. 11. 16.]

제39조

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1. 11.>

제40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 1. 10., 개정 2017. 11. 16., 2022. 10. 20.> [제목개정 2017. 11. 16.]

제4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7. 11. 16.>
1. 제21조에 따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2.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3. 양성평등 실현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4. 삭제 <2017. 11. 16.>

제42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5.>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제41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개정 2021. 11. 11.>

제43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3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4조

회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 11. 16.>
1. 기금운용관: 여성정책 관련 업무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여성정책 관련 업무담당과장
3. 지 출 원: 여성정책 관련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제45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신설 2017. 11. 16.>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16.>

제46조

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2024. 7. 1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7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3., 2022. 10. 20., 2024. 7. 10.>

제48조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시장은 매년 양성평등의 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시민에게 표창한다. <개정 2017. 11. 16., 2019. 11. 15.> [제목개정 2017. 11. 16.]

제49조

시상시기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제50조

수상대상자

① 양성평등 유공 수상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관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시민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7. 11. 16.>
②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1조

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구청장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이나 시민 10명 이상이 연명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52조

수상대상자의 선정

수상 대상자는 시장이 작성 제출한 자료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 11. 16.> [제목개정 2017. 11. 16.]

제53조

삭제

삭제 <2019. 11. 15.>

제54조

삭제

삭제 <2019. 11. 15.>

제55조

삭제

삭제 <2019. 11. 15.>

제56조

삭제

삭제 <2019. 11. 15.>

제57조

삭제

삭제 <2019. 11. 15.>

제58조

삭제

삭제 <2019. 11. 15.>

제5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53조에서 이동 2017. 11. 16.〕 <개정 2019. 11. 15.>

제6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54조에서 이동 2017. 11. 16.〕 <개정 202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