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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4332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4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부천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부천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체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3>
1.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부천필”이라 한다)
2. 부천시 시립합창단(이하 "시립합창단"이라 한다)
3. 무용단
4. 청소년관현악단
5. 청소년합창단

제3조

구성

①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단체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3>
1. 부천필: 지휘자를 포함하여 98명 이내
2. 시립합창단: 지휘자를 포함하여 62명 이내
3. 무용단: 안무자를 포함하여 52명 이내
4. 청소년관현악단: 지휘자를 포함하여 61명 이내(다만, 지도강사는 부천필 상임단원이 겸할 수 있다)
5. 청소년합창단: 지휘자를 포함하여 62명 이내(다만, 지도강사는 시립합창단 상임단원이 겸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
1. 상임단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준하여 상근하는 사람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에 해당하는 사람
③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의 사무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정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5.13>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예술단의 단원과 사무국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지휘자 또는 안무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체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작품의 기획 및 제작, 다른 단체와의 협연 등 공연활동을 전담한다.
③ 사무국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사무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3.05.13]

제5조

삭제

삭제 <2013.05.13>

제6조

단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7조

위촉연령의 제한

단원의 위촉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휘자, 안무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5.13>
1. 부천필, 시립합창단, 무용단, 사무국의 단원: 60세 이하 <개정 2014.10.13, 2020.8.18.>
2. 청소년관현악단과 청소년합창단의 비상임단원: 12세 이상 24세 이하

제8조

단원의 자격과 신규위촉

① 단원의 자격과 신규위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부단원(지휘자, 안무자, 부지휘자, 제1악장, 사무국장)은 국내ㆍ국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계약하여 위촉한다.
2. 단원(간부단원 및 사무단원 제외)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단체별 전형위원이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외국인 중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에 따라 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3. 사무단원의 선발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이 어려운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장이 2명 이상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9.27.>
② 각 단체에는 단원 정수 범위에서 비상임단원을 둘 수 있으며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휘자, 안무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청소년관현악단 및 청소년합창단의 비상임단원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0.13>

제9조

단원의 위촉기간과 재위촉

① 간부단원의 위촉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하며, 부천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재계약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② 지휘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2014.10.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전형위원의 상시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2020.8.18.>
1. 단장
2.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3.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
4. 각 단체의 지휘자, 안무자, 한국예총부천지회장 <개정 2014.10.13>
5.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위원은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8.18.> <단서삭제 2020.8.18.>

제10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그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0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10.13.]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예술단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간부단원의 재위촉 <개정 2014.10.13>
3. 각 단원의 실비보상 결정
4. 그 밖에 예술단의 운영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4.10.13>

제12조

전형위원

① 단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분야에 경험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을 위촉하며, 각 단체별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부천필 전형위원은 악기 군별로 4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각 단체별 전형위원은 단원의 신규전형, 상시평정, 호봉승급 심사를 담당한다. <개정 2014.10.13>
③ 단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형위원 구성에 대하여 예술감독, 지휘자, 안무자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전형위원은 제2항의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13조

전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③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23.9.27.>
2. 상임단원이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사람
3. 예술인으로서 위상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4.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5. 공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6. 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7.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제15조

겸직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예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17조

보수 및 실비보상

① 각 단체의 단원의 보수, 제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 소속 공무원과 단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 단원이 정해진 공연 외에 특별공연을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공연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상임단원의 독주회나 협연이 있을 경우에는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외국인 예술단원의 숙소제공

제8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위촉된 외국인 단원의 국내 거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촉기간 중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9조

입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의 수입

① 예술단이 공연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 방문 연주회
2.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학교방문 연주회
3. 축제 등 행사시 현장을 찾아가는 연주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징수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④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ㆍ단체와 협연할 경우, 협연료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협연료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제20조

입장권

① 입장권은 무료입장권(초대권)과 유료입장권으로 구분한다.
② 무료입장권(초대권)은 유료입장권 발행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연주의 성격에 따라 단장이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유료입장권 판매 잔량은 수불부에 기재하여 3개월 보관 후 모두 소각한다.
⑤ 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입장권 예매처를 지정할 수 있으며,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유료입장권의 할인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신설 2020.8.18>

제21조

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20.8.18.>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