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5.>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5.>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함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ㆍ보급 및 알선과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②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 심사를 통해 위탁 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③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ㆍ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ㆍ훈련
3. 노인일자리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4.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삭제, 제5호 삭제, 제6호에서 이동 2019.5.15.>
① 센터는 센터장, 부장, 팀장과 직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9.5.15.]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을 원상 복구하여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② 센터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① 구청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