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충주시의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충주시의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충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ㆍ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청소년담당 공무원(교육지원청, 경찰서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임기 이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린 사항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ㆍ발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청소년지도자
2. 청소년보호 및 지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
5.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5.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신고ㆍ지원 연계활동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5.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와 범죄예방활동의 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과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 행사, 스포츠 활동에 관한 사업
2. 청소년의 수련시설 운영 및 시설확충,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청소년의 진로, 진학에 관한 사업
4. 청소년의 해외탐방ㆍ교류 및 타 지역 교류에 관한 사업
5.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ㆍ안전에 관한 사업
6.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업
7. 청소년 자활ㆍ자립 지원 사업
8. 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자 배치
9. 청소년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10.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시설 개보수
11.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12. 그 밖에 청소년활동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20조 관련 청소년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2.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3.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행사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종합 안전점검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청소년자립지원사업비는 시 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ㆍ미진학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직업훈련 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직업훈련 및 기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2. 자립정착 지원금 : 자립정착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② 청소년자립지원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간과 금액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직업훈련 지원금 : 사설학원 수강료 및 재료비
2. 자립정착 지원금 : 1인당 300만원 이내의 사업비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추천된 청소년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한다.
청소년자립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거나 지원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복지증진, 보호 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