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월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432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11-09-23공포 2011-09-23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영월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광합성세균, 효모균, 유산균, 방선균 등 친환경농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공급”이란 유용미생물을 영월군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 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영월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ㆍ배양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ㆍ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배양실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배양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ㆍ관리하며, 전산서식 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생산 및 수급 계획

ㆍ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생산하며,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 및 공급

ㆍ ① 유용미생물은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사용처는 영월군에 한한다) ② 군민 이외의 자가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기를 요청 할 경우에는 사업내 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별도의 신청서 없이 생산량 한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량을 공급하되 1 회 500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1주일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은 농업기술센터 및 별도 지정한(읍ㆍ면사무소 등) 장소에서 공급한다. ⑤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공급의 제한

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월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9조

무상공급

ㆍ유용미생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 한다.
1. 군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 하는 경우(단, 용기구입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2. 영월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대장비치

ㆍ배양실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 활용교육 대장 (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