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영광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영광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2. 8. 9.>
①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휴회 중이라도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
① 영광군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2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2. 8. 9.>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 8. 9.>
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송부한다.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순서의 변경
2. 다른 안건의 추가
3. 이미 작성된 안건의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22. 8. 9.>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
위원회는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상정하지 않는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8. 9.>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22. 8. 9.>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8.>
1. 신속한 군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이나 단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3.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계가 없을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계가 없을 경우
5. 영광군수가 입법예고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경미한 체계ㆍ자구정리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④ 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2. 8. 9.>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삭제 <2022. 8. 9.>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動議)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바로 본회의 의제가 된다. <개정 2022. 8. 9.>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군수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및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22. 8. 9.>
의원은 의제와 관계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9.>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8. 9.>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6. 27.>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ㆍ청원 및 주요 군정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2024. 6. 26.>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2023. 6. 27., 2024. 6. 26.> ③ 의장은 발언신청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명당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2024. 6. 26.> [제목개정 2022. 8. 9., 2024. 6. 26.]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의 뜻을 가진 의원부터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2. 8. 9.>
① 표결할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거나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2. 8. 9.>
② 삭제 <2022. 8. 9.>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④ 제2항의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9.>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경우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영광군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투표 및 개표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개정 2022. 8. 9.>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8. 9.>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① 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매회기마다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영광군 의회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개정 2022. 8. 9.>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2. 8. 9.>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 8. 9.>
②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9.>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9.>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4. 12. 19.>
⑦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4. 12. 19.>
⑧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19.>
① 의회는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고장으로 중계방송이 어려울 경우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지방의회 누리집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상시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비공개 대상 회의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본회의장 중계방송 화면에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19]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8. 9.>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2. 8. 9.>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하기로 의결을 거친 조례안의 축조심사
2.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안건이 주민청구조례안일 경우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참석비용은 「영광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8. 9.>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개정 2022. 8. 9.>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개정 2022. 8. 9.>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하는 안건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 및 결과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 8. 9.>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8. 9.>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한다. <개정 2022. 8. 9.>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및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2. 8. 9.>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으며, 그 외의 사항은 이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 8. 9.>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8. 9.>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결정절차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2. 8. 9.>
[제목개정 2022. 8. 9.]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군수로부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개정 2023. 6. 27.>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8. 9.]
① 의장은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 8. 9.>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 8. 9.>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8. 9.>
④ 제3항의 윤리심사자 또는 징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 8.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⑥ 삭제 <2022. 8. 9.>
[제목개정 2022. 8. 9.]
① 제6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9.>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
2.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3. 제65조제2항의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4. 제65조제3항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가 있는 날
② 제65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중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6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회부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못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 8. 9.>
[제목개정 2022. 8. 9.]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8. 9.>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②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②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위반 여부 또는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개정 2022. 8. 9.>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9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6.>
[본조신설 2022. 8. 9.]
①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당사자는 제1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 6. 26.>
③ 자문위원은 해촉,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 6. 26.>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2. 8. 9.]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6. 23.]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주기(酒氣)
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의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때 방청제한 대상자가 제한 고지를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3.]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