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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자치법규 214432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22., 2014.12.31., 2023.12.29.>
1. “후계농업경영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지도자”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시범영농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선도하는 사람 중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학습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명품”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중에서 시의 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31.>
1. 시의 출연금
2. 이자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9.12.27., 2024.9.27.>

제5조

관리 및 운용

①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②기금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ㆍ농촌지도자육성 및 명품특화사업육성 분야로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집행은 해당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4.12.31., 2016.6.10.>

제6조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0.>
1. 후계농업경영인육성계정
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정보지 구독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활동지원
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및 소득증대 시범사업
다.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영농기술연찬ㆍ교육ㆍ행사운영 및 국외훈련
라. 소비자와 후계농업경영인과의 교류촉진사업
마. (사)한국농업경영인 대전광역시연합회의 사업
바. 그 밖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2. 농촌지도자육성계정
가. 농촌지도자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정보지 구독지원 및 농촌지도자연합회 활동지원
나. 농촌지도자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및 소득증대 시범사업
다.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연찬ㆍ교육ㆍ행사운영 및 국외훈련
라. 우수농산물 홍보사업
마.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 학습조직 육성에 필요한 사업
바. 그 밖에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3. 명품특화사업육성계정
가.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인증제 실시 등 명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품성 제고사업
나. 품질개선 등 명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다.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농산물가공, 기술개발 등 투자사업
라. 저온 저장고, 선과장(選果場), 직판장 설치 등 유통개선사업
마. 연합작목회 활동지원 및 기술연찬 지원
바. 그 밖에 명품 특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금의 지원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기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1.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시행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③ 그 밖에 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6.6.10.>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료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2026.8.28.>
④ 당연직위원은 농생명정책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1.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농식품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⑤ 시장은 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6.6.10.]

제8조의2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10.]

제8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10.]

제8조의4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6.10.]

제9조

삭제

삭제 <2010.4.22.>

제10조

삭제

삭제 <2010.4.22.>

제11조

삭제

삭제 <2010.4.22.>

제12조

삭제

삭제 <2010.4.22.>

제13조

삭제

삭제 <2010.4.22.>

제14조

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5.12.31., 2016.4.12., 2018.12.28., 2022.9.30., 2023.12.29.>
1. 기금운용관: 의료건강국장 <개정 2026.8.28.>
2. 분임기금운용관
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계정: 농생명정책과장
나. 농촌지도자육성계정 및 명품특화사업육성계정: 농업기술센터소장
3. 기금출납원
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계정: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나. 농촌지도자육성계정 및 명품특화사업육성계정: 기금업무 담당농촌지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