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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14432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26-07-23공포 2026-07-23공포번호 12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기타 임실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한다.

제4조

사전협의

①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주관 또는 주선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미리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 자체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국외출장계획에 참가하거나 국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참가협의 단계부터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출장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허가 신청

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담당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서식)
4.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5.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필요한 그 밖의 증빙서류

제6조

허가

①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신청서류 보완

① 담당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담당부서장은 그 이유를 명시하고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8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등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2항에 따라 정보유통망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소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3조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및 신고

① 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예정이거나 퇴직예정자가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1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임실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1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ㆍ소장, 공무국외출장ㆍ감사 업무 부서의 장이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공무국외출장 업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2. 시민ㆍ사회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 등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제17조

운영

① 위원회의 심사는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9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출장계획 중 다음 사항의 적정여부를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그 밖의 초청경위 및 관련부처 사전협의 외 그 밖에 사항 등

제20조

심사절차

① 간사는 제출된 국외출장 허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가 관계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를 검토 한 다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위원장ㆍ부위원장 포함)들은 제출된 심사안건의 심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 의결서를 작성 후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