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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32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친환경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기반 구축과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어 인증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지역농산물”이란 춘천지역농민이 관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말한다.
5. “친환경농업인단체”란 친환경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6.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제3조

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경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실천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ㆍ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 방안
8.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되, 여성위원을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춘천 출장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축산과장, 춘천교육청 학교급식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0.22.,2022.9.28.,2024.11.19., 2025.9.18.>
⑤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 친환경실천경영인 또는 농업관련 학계전문가, 친환경 관련단체의 대표자,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ㆍ판로 활성화를 위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6. 제15조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심의 선정
7.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직위와 관련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ㆍ9ㆍ15, 2025.9.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제12조

교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비촉진

시장은 친환경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
2.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 구매 요청
3. 관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 및 대량소비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제14조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관내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원할한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급가액의 일부를 농가에 직접 지원
2.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
3. 친환경농업인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유통사업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

제15조

지원 및 신청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에 시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업
2.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사업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사업
5. 교육 및 홍보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과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에 대하여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6조

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제15조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 및 영농규모
3.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효과

제17조

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연 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생산, 유통실적
2.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실적
3. 농약, 비료 항생ㆍ항균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4. 농촌부존자원의 친환경농업 자원화실적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상된 개인, 단체, 마을은 다음 해 친환경농업분야의 사업대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