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개정 2022.10.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개정 2022.10.27.>
①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0.27.>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0.27.>
①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0.27.>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2. 10.], <개정 2022.10.27.>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2. 10.], <개정 2022.10.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2. 10.], <개정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