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31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3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남시 관내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빈곤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책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일부개정 2018.9.1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9.17.>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9.17.>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9.17.>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3.29.>
4. “시립 지역아동센터”(이하 “시립센터”라 한다)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포함)하는 센터로서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9.17., 2023.12.11.>

제4조

사업의 주체

<본조제목개정 2017.3.29.>
① 시장은 시립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 개인은 법령이 정한 아동의 보호 및 교육사업 등 보육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신고에 따라 센터 사업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29, 2018.9.17.>

제5조

사업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29.>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에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의 아동
4. 보호가 필요한 장애 아동<본호개정 2017.3.29.>
5.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9.17.>
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22.5.16.>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8.9.17.>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17.3.29.>

제7조

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여야 하며, 센터의 모든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일부개정 2017.3.29, 2018.9.17.>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의 예방<일부개정 2017.3.29.>
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3.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일부개정 2017.3.29.>
4. 아동에게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일부개정 2017.3.29.>
5.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
6.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연계사업<일부개정 2017.3.29.>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부개정 2017.3.29.>

제8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29.>

제9조

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대상

시에 거주하는 아동은 누구나 시립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는 우선 입소한다.

제11조

비용의 징수 및 면제

① 센터의 장은 시립센터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29, 2018.9.17.>
② 제1항의 이용료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정한다.<일부개정 2017.3.29, 2018.9.1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일부개정 2017.3.2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일부개정 2018.9.17.>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17.3.29.>

제12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립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시립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9.17., 2023.12.11.>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2017년 이전에 5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시립 지역아동센터는 2018년 이후에도 5년 이상 센터 운영 경력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29, 2018.9.17.>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기준 및 방법

① 시립센터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은 성남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11.>
② 공개모집 결과 신청법인이 없거나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되,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11.>
③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따르며, 그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11.>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7.3.29., 2023.12.11.>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되,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23.12.11.>
⑥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가액을 보장 한도로 하고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17.3.29., 2023.12.11.> [제목개정 2023.12.11.]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3.29.>
② 수탁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결산안을 회계연도 종료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3.29.>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3.29.]

제15조

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29.>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규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6.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3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월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8.9.17.><일부개정 2018.9.17.>

제16조

의견청취

위탁사무를 변경 또는 정지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설치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7.8.14.>
② 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아동복지 전문가, 센터이용아동 보호자 대표, 센터의 시설장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8.9.17.><단서신설 2018.9.17.>

제1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일부개정 2018.9.17., 2023.12.11.>
1. 센터의 기본방향 및 정책, 아동보호에 따른 성남시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7.3.29.>
2. 센터의 지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4. 센터 운영 사업 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일부개정 2017.3.29., 2023.12.11.>

제2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본조신설 2018.9.17.>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8.9.17.><일부개정 2018.9.17.>

제22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8.9.17.><일부개정 2018.9.17.>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일부개정 2018.9.17.>
2.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7.3.29.><일부개정 2017.3.29, 2018.9.17.>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7.3.29.><일부개정 2018.9.17.>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8.9.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일부개정 2018.9.17.>

제24조

회의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8.9.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일부개정 2017.3.29.>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상, 하반기 각각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일부개정 2018.9.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8.9.17.>

제25조

간사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8.9.17.>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26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8.9.17.><일부개정 2018.9.17, 2019.07.15.>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