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의2제3항에 따라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8.10>
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의2제3항에 따라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8.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전형"이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개정 2012.8.10>
2. "학교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개정 2012.8.10>
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학교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개정 2012.8.10>
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개정 2012.8.10>
5. "심사"란 자율평가를 실시한 학교가 소재한 교육청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① 이 규칙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적용한다.
1.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교육 외의 교육 수요 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개정 2012.8.10>
② 삭제<2012.8.10>
③ 삭제<2012.8.10>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있어 학교교육 외의 교육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개별학교의 자율평가 심사와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소속으로 경기도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8.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3. 입학전형 영향평가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개정 2012.8.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부모, 교원, 교육 전문가, 교육감 위촉 입학전형위원, 업무관련 공무원, 도교육청 담당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8.10>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영향평가의 기준은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전형 영향평가 매뉴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10]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율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한 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규695> [제목개정 2012.8.10]
무시험 배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는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2.8.10]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입학전형 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