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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431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13-05-10공포 2013-05-10공포번호 006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의2제3항에 따라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8.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전형"이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개정 2012.8.10>
2. "학교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개정 2012.8.10>
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학교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개정 2012.8.10>
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개정 2012.8.10>
5. "심사"란 자율평가를 실시한 학교가 소재한 교육청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적용한다.
1.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교육 외의 교육 수요 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개정 2012.8.10>
② 삭제<2012.8.10>
③ 삭제<2012.8.10>

제4조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있어 학교교육 외의 교육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개별학교의 자율평가 심사와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소속으로 경기도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8.10>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3. 입학전형 영향평가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개정 2012.8.10>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부모, 교원, 교육 전문가, 교육감 위촉 입학전형위원, 업무관련 공무원, 도교육청 담당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8.10>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영향평가 기준

영향평가의 기준은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전형 영향평가 매뉴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10]

제9조

영향평가 절차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율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한 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규695> [제목개정 2012.8.10]

제10조

준용

무시험 배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는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2.8.10]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입학전형 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