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김해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김해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열관,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2.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 및 도면 등을 말한다.
3.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공간정보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관리부서 이외에 관내에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
4. 공간정보체계 관련 국내외 기술 협력 및 교류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안전한 유지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통합운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 자료 등의 표준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표준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괄 및 관리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에서는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각종 주제도 제작 등 공간정보 관련 사업 추진 시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등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등록, 수정, 삭제 등 갱신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시설공사 사업 추진 시 시행계획에 대하여 총괄부서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2. 사업 추진 시에는 총괄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전산화된 수치지도)를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설계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자료가 갱신된 전산파일(Shape, DXF, DWG 등)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한다.
3. 성과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하여 준공계 접수 전에 총괄부서의 장(또는 팀장)을 경유하고, 전산파일(Shape, DXF, DWG 등)은 저장매체(Disk, Tape, CD 등)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데이터가 갱신되도록 한 후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준공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자료의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총괄부서와 협의 후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④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사ㆍ탐사, 측량 작업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계약부서는 관리부서에서 시설공사에 대해 착공서류 및 준공서류 접수시 총괄부서 경유 여부를 확인한다.
⑥ 각종 시설 공사 추진 시 공간정보(도형 및 속성)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시가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유관기관은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자료 발생 시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 전산파일(Shape, DXF, DWG 등)을 저장매체(Disk, Tape, CD 등) 또는 온라인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와 유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와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관리부서에서는 수치지형도 제작 지역 및 그 외 지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경이 발생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에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설치된 도시기준점이 훼손ㆍ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보존 상태 및 훼손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정보와 자료를 공간정보 유통망(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김해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 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에 대해서는 「김해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