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7. 15.>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7. 15.>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에서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을 하는 경우에는 징수관이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고,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기타관서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22. 7. 15.>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개정, 2023. 4. 28.>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개정, 2023. 4. 28.>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3. 2. 15.>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1억원 이하의 비과세ㆍ감면 결정
5.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3. 2. 15.>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및 일상경비의 교부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및 일상경비의 교부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담당관,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개정, 2022. 7. 15.><개정, 2023. 2. 15.>
1. 부시장: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및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소방본부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2. 실ㆍ국ㆍ본부장: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그 외의 것으로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조달물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
3. 과장ㆍ담당관: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타관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및 일상경비 등 교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 7. 15.>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 7. 15.>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 7. 1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 7. 1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