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1. 12.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1. 12. 30.>
①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9. 30.> ②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미래교육담당관, 전국체전준비단을 둔다. <개정 2022. 12. 27., 2025. 6. 30., 2026. 9. 30.>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12. 27., 2023. 7. 10.> 1. 군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구상사업, 성과관리, 의회 협력, 교류협력,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9. 30.> 2. 예산, 감사, 통계, 법제,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획감사 사무에 관한 사항 ③ 혁신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2. 12. 27.> 1. 미래전략, 정책개발,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농정발전 기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④ 홍보전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 12. 30.> 1.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전산, 통신, 스마트도시, 영상미디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홍보전산 사무에 관한 사항 ⑤ 미래교육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 9. 30.> 1. 교육정책 기획 및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9. 30.> 2. 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9. 30.> 3. 보육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성장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9. 30.> 5.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9. 30.> 6. 그 밖에 교육정책 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9. 30.> ⑥ 전국체전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신설 2026. 9. 30.> 1. 전국체육대회 기획 및 추진 2. 전국체육대회 시설 조성 및 관리 3. 그 밖에 전국체육대회 사무에 관한 사항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문화복지국, 경제농업국, 지역개발국을 둔다. <개정 2020. 12. 30., 2025. 6. 30>
① 행정안전국에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를 둔다. <개정 2020. 12. 30., 2025. 6. 30.>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 12. 30., 2023. 7. 10., 2025. 6. 30.>
1. 자치행정, 인사, 선거, 행정구역, 여론, 새마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30., 2026. 9. 30.>
2. 총무, 의전, 복무, 공무원복지, 공무원교육,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 재난관리,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30.>
4. 민원, 토지정책, 지적관리, 지적정보, 도로명주소,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30.>
5. 삭제 < 2025. 6. 30.>
6. 삭제 < 2025. 6. 30.>
7.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체납세금 징수에 관한 사항
8. 지출ㆍ물품관리, 계약, 재산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유산과, 체육관광과, 복지정책과, 충효예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6. 9. 30.>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ㆍ예술정책, 역사ㆍ문화시설 관리 및 활용, 국가유산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9. 30.>
2. 체육정책, 체육시설 관리, 관광진흥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ㆍ운영, 여성복지, 기초생활보호, 긴급지원, 의료보호, 자활, 맞춤형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9. 30.>
4. 경로, 보훈, 장애인, 통합돌봄,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6. 30.] <개정 2026. 9. 30.>
① 경제농업국에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5. 6. 30.> ② 경제농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7. 10., 2024. 5. 31., 2025. 6. 30.> 1. 지역경제, 사회연대경제, 청년산업육성, 에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9. 30.> 2. 기업지원정책, 기업투자유치, 고용 정책, 공단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9. 30.> 3. 농업진흥,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먹거리 지원,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30.> 4. 축산진흥, 친환경축산, 축산물유통, 가축방역,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9. 30.> 5. 산림경영ㆍ보호, 공원녹지, 휴양림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30. 2026. 9. 30.> 6. 수산정책, 수산자원, 연안관리, 어촌산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5. 6. 30.> [본조 신설 2020.12.30.] [종전의 제5조의2에서 이동 2025. 6. 30.] <개정 2026. 9. 30.>
① 지역개발국에 건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과, 교통과, 환경과를 둔다. <개정 2020. 12. 30., 2025. 6. 30.>
② 지역개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 12. 30., 2021. 12. 30.>
1. 건설정책, 도로, 농업기반, 치수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30.>
2. 농지, 산지, 개발행위 허가ㆍ신고, 건축, 주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9. 30.>
3. 도시계획ㆍ개발 및 관리, 재생 및 경관디자인, 광고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9. 30.>
4. 교통정책, 운수행정, 교통시설물, 교통지도,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30.>
5. 환경보전과 지도관리, 악취관리, 청소, 환경시설, 축산환경시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개발 사무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군청 소재지 이외의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30., 2022. 12. 27.>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보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신설 2023. 2. 28.>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2. 28.>
①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돌봄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19. 12. 30., 2026. 9. 30.>
③ 보건소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행정과장ㆍ건강돌봄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12. 30., 2026. 9. 30.>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국제협력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230에 둔다.
③ 삭제 <2022. 12. 27.>
①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둔다. <개정 2022. 12. 27.>
② 농업기술센터에 미래농업과, 현장농업과를 둔다. <신설 2022. 12. 27.>, <개정 2026. 9. 30.>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미래농업과장ㆍ현장농업과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내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 12. 27.>, <개정 2026. 9. 30.>
[제목개정 2022. 12. 27.]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12. 27.>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식량, 원예, 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기술지도
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조직육성
4.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농업경영개선
5. 농업기계 관련 기술 지도
6. 농ㆍ축산물 가공 기술개발 및 육성
7. 치유농업육성
8. 친환경농업지원, 특화작목개발 업무
9.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7. 10.>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7. 10.>
1. 수도사업소
가. 상ㆍ하수도와 관련한 예산편성, 집행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나. 상수도 지방공기업 추진
다. 상ㆍ하수도 사용검침 및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라. 상ㆍ하수도 종합계획(기본) 수립 및 시행
마. 상하수도 대행업소의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전용상수도의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사. 지방상수도 관련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아.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자. 하수ㆍ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사업소 사무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가. 사업소 내 소관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나.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 공원묘지 관리
다. 화장장 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관리
라. 홍주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
마. 삭제 <2026. 9. 30.>
마. 그 밖에 사업소 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9. 30.>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0.>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2. 27.>
출장소장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홍성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3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8. 16., 2019. 4. 15., 2019. 12. 30., 2020. 9. 29., 2020. 12. 30., 2021. 12. 30., 2022. 12. 27., 2023. 2. 28., 2023. 7. 10., 2023. 12. 15., 2025. 6. 30.>
1. 집행기관의 정원: 969명 <개정 2025. 6. 30., 2026. 9. 3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별표 5와 같이 한다.
② 별표 5의 정원 중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26. 9. 30.>
③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