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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3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2-07-14공포 2022-07-14공포번호 14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정착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지원단체에 적용한다.

제5조

지원범위 등

①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4. 북한이탈주민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협의ㆍ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하여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와 부의안건을 집회 5일전까지 각 위원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7. 14.>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4조

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8)
③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5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4.>
④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구 소재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관계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엄수

협의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관련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2.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