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6.>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6.>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3.16.>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와 지출원이 없는 관서(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3.16.>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3.3.16.>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구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개정 2023.3.16.>
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 물품제조 <개정 2023.3.16.>
3.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등 <신설 2023.3.16.>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제3호에서 이동, 2023.3.16.]
5. 단가계약품목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제4호에서 이동, 2023.3.16.]
6. 제10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3.16.]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따로 정하고,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2024.2.1.>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는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로 처리한다.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훈령 제12조제1항의 경우 별표 3, 훈령 제12조제2항의 경우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3.3.16.>
② 삭제 <2023.3.16.>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의 기준액 범위는 300만원 이하이다. <개정 2023.3.16.>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 본인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공사ㆍ용역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 물품계약대장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그 밖의 검사(별지 제4호서식)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4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수행한다. <개정 2023.3.16.>
② 공사ㆍ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검사(감독)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5호서식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검수)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3.1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보건소ㆍ동 및 의회사무국의 재정보증관리를 포함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3.16.>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보험계약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3.16.>
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며,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은 재정보증의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조 신설 2023.3.16.>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3.16.>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조 신설 2023.3.16.>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6와 같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조 신설 20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