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18.)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은군업무등"이라 함은 군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군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의 대상업무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와 주요업무계획 등에 포함된 전반적인 군의 사업이나 시책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의 대상부서는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18, 2008. 09. 29., 2016.6.29., 2019.2.28., 2019.12.3.>
①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 수시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평가대상 부서장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수시평가는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면 주요업무, 현안사업, 중점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④ 주민만족도 평가는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의 입장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당해부서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③ 주요업무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연초에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2월 중순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주요업무시행계획 확정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의 실시에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성과목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군수는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부서
3. 평가의 대상업무
4. 평가시기
5. 평가대상업무의 시행계획(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포함)
7.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①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매반기 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② 군수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상반기에는 집행과정을, 하반기에는 추진내용ㆍ집행성과ㆍ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군수는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며, 이를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기획감사실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19.12.3.>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 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집행성과의 점검ㆍ분석ㆍ평정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부서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기획감사실장은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2.28., 2019.12.3.>
② 기획감사실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19.12.3.>
군수는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우수사례 및 부서에 대하여는 보은군포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업무평가의 공정성,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보은 군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평가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 12. 1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2.28., 2019.12.3.>
1. 군 본청의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2. 평가업무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 8. 10.>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과 이에 대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 또는 의견 제출과 이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은 평가대상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