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제어학관“이란 외국의 문화체험과 외국어 학습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수탁사업자”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이하 “국제어학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104(용종동)에 둔다.<개정 2016.12.30.>
국제어학관의 운영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 기회 제공
2.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
3. 외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4.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5. 외국의 문화체험
① 국제어학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을 우선으로 하되, 인천광역시민으로 확대 이용하도록 한다. ② 국제어학관의 운영대상은 유아ㆍ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4] [제목개정 2011.10.14]
① 구청장은 국제어학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2023.9.22.> <개정 2020.7.3.>
구청장은 수탁사업자에게 국제어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사업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
1. 국제어학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국제어학관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3. 국제어학관 관리 및 운영
4. 그 밖에 국제화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선정되면 국제어학관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예산지원의 내용, 수탁사업자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어학관 수탁사업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① 수탁사업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간 중 위탁시설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다.
② 삭제<2016.12.30.>
① 수탁사업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료를 고시하고 이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2.11.23.전부개정>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아동 또는 청소년<개정 2016.12.30.>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5.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개정 2025.3.14.>
6.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2025.3.14.>
제12조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거주지 이동 또는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2016.12.30.>
① 구청장은 국제어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사업자에게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사업자의 운영실태 등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사업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수탁사업자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 거짓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6.12.30.>
4.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ㆍ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사업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