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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4429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회규칙시행 2024-08-01공포 2024-07-31공포번호 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8, 2021.12.30.>

제2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30.>
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관리
5.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전 및 대외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1.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2. 각종 의안의 접수, 배부, 인쇄, 이송등 처리 종합
13.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4.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5.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6. 의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사무직원의 인사, 복무, 교육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1ㆍ8>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09ㆍ1ㆍ8>

제4조

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연구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연구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