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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4289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천안시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천안시민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천안시청 내에 설립한다.

제3조

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교육행정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다만,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사 등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천안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 한다.
② 학장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부학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교학실장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교육행정담당자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 6. 1.>
③ 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교학실장은 학사운영의 총괄책임자로서 교육실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교육행정담당자는 각종 대학업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학의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2. 대학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계획
3. 수강료 세입금의 징수현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학사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천안시민대학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등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민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 의원
2. 교육주관부서의 장
3. 그 밖에 학사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간사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1조

교육

① 대학의 교육은 연간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 3개월 이상 실시하되 해당연도 내에 종료한다.
②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입학자격

대학 입학자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각 부서 또는 기관의 모집 요강에 따른다.

제13조

교육생 선발

대학 교육생 선발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각 부서 또는 기관의 선발기준에 따른다.

제14조

등록

대학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① 입학원서 1부.
②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센티미터) 1매.
③ 그 밖에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5조

상벌

① 교육 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고 학사운영에 공헌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상벌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6조

졸업 등

① 해당 교육과정 총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대학장 명의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대학 졸업자는 습득한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행사 참여 및 학습 동아리 육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를 도입ㆍ운영하는 경우 졸업자의 학습과정을 우선하여 평가인정할 수 있다.

제17조

유급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는 교육생은 유급조치 하며, 다음 학기에 동일한 학과에서 부족한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졸업자로 인정한다.

제18조

예산지원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 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9조

강의료 등

대학에 출강한 교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대학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6.2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