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천안시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천안시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민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천안시청 내에 설립한다.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교육행정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다만,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사 등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천안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 한다.
② 학장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부학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교학실장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교육행정담당자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 6. 1.>
③ 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교학실장은 학사운영의 총괄책임자로서 교육실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교육행정담당자는 각종 대학업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시장은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학의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2. 대학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계획
3. 수강료 세입금의 징수현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학사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등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민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 의원
2. 교육주관부서의 장
3. 그 밖에 학사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① 대학의 교육은 연간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 3개월 이상 실시하되 해당연도 내에 종료한다.
②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대학 입학자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각 부서 또는 기관의 모집 요강에 따른다.
대학 교육생 선발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각 부서 또는 기관의 선발기준에 따른다.
대학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① 입학원서 1부.
②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센티미터) 1매.
③ 그 밖에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교육 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고 학사운영에 공헌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상벌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① 해당 교육과정 총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대학장 명의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대학 졸업자는 습득한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행사 참여 및 학습 동아리 육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를 도입ㆍ운영하는 경우 졸업자의 학습과정을 우선하여 평가인정할 수 있다.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는 교육생은 유급조치 하며, 다음 학기에 동일한 학과에서 부족한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졸업자로 인정한다.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 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대학에 출강한 교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대학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6.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