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세계적인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15.>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세계적인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나. 정부 간 기구 및 준정부 간 기구
다.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기구 및 비정부 간 국제기구
2. “국제교류 거점도시”란 문화예술, 관광 및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체류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갖추고 있어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를 말한다.<개정, 2023. 7. 10.>
3. “국제교류 거점지구”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 11. 15.>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① 시장은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9. 11. 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교류 거점도시로서의 중장기적인 목표
2. 국제행사, 국제대회, 국제기구 등의 유치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3. 국제교류 거점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 극대화
4. 관련 산업 유치 전략 및 발전 방안
5. 민간 국제교류 증진 지원 방안
6.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삭제, 2023. 7. 10.>
ⓛ 시장은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3. 7. 10.>
② 제1항의 국제교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3. 7. 10.>
1.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에 필요한 사업의 연구 및 기획
2. 국제행사, 국제대회, 국제기구 등의 유치 지원
3.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4. 외국인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제공
5. 시민에 대한 해외정보 제공 및 국제화 의식 함양 프로그램 운영
6. 국제기구 종사자들의 교육 훈련
③ 국제교류센터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 7. 10.>
① 시장은 국제교류 거점도시로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각종 기반시설과 서비스 여건 등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선정하여 국제교류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② 거점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직접 추진하거나 사업자 등의 제안이 있는 경우 검토하며 접근성ㆍ정주여건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거점지구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3. 7. 10.>
1. 국제회의장ㆍ전시장ㆍ컨벤션센터 등 회의시설
2. 공연장ㆍ대형극장ㆍ대형복합영화관 등 문화공연시설
3. 백화점ㆍ관광호텔 등 쇼핑 및 위락시설
④ 거점지구에는 우리말 이외에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국어 사용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거점지구 조성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주 또는 사업참여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3. 7. 10.>
① 거점지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품격과 한국 고유의 전통미와 미래를 함축한 세종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3. 7. 10.>
1. 백화점, 대형 쇼핑타운, 재래시장을 연계한 쇼핑거리
2.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국제문화예술거리
3. 한옥을 활용한 한옥거리
4. 그 밖에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 시설
② 세종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 7. 10.>
① 시장은 국제기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비정부 간 국제기구의 지원인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② 국제기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민원사무는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행사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② 시장은 국제기구에서 소속공무원의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③ 시장은 원활한 행사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3. 7. 10.>
시장은 지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 등의 시설에 대하여 국제적인 수준으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1. 도로교통망 및 교통편의 시설
2. 교육기관
3. 의료기관
4. 각종 문화 및 관광 안내시설<개정, 2023. 7. 10.>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신설, 2023. 7. 10.>
① 시장은 국제교류 거점도시로서의 특성과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를 시행할 경우 지역의 특색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③ 시장은 건축물 소유자 등이 건축물 등의 미관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① 시장은 국제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3. 7. 10.>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신설, 2023. 7. 10.>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목적으로 시와 교류 관계에 있는 외국 도시 또는 단체와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신설, 2023. 7. 10.> 3. 청소년, 문화예술, 관광, 경제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3. 7. 10.> ②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와 해외홍보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제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3. 7. 10.> [제목개정, 2023. 7. 10.]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제교류 수요 등 다양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 및 선진기술 견학 등을 위하여 국제교육 프로그램 및 각종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 7. 20.>
시장은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7. 10.]
① 시장은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에 필요한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조성 등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시장은 국제기구와 국제행사의 효율적인 유치 등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 2019. 11. 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