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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44284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0공포번호 1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2., 2008. 2. 20., 2021. 7. 8.>

제2조

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7. 8.>

제3조

종류 및 징수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11. 5., 2021. 7. 8.>

제4조

공부등 열람의 제한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

제5조

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 7. 8.>

[제목개정 2021. 7. 8.]

제6조

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9. 25., 2005. 1. 10., 2007. 8. 2., 2008. 2. 20., 2017. 7. 6., 2019. 7. 11., 2021. 7. 8., 2024.7.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1. 삭제 <2019. 7.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8. 2. 20., 2021. 7. 8.>
1.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 7. 11., 2021. 7. 8.>
④ 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증명은 관악구 거주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수수료 감면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7. 11., 2021. 7. 8.>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1. 7. 8., 개정 2025. 12. 30.>

제7조

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