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2., 2008. 2. 20., 2021. 7. 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2., 2008. 2. 20., 2021. 7. 8.>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7. 8.>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11. 5., 2021. 7. 8.>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 7. 8.>
[제목개정 2021. 7. 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9. 25., 2005. 1. 10., 2007. 8. 2., 2008. 2. 20., 2017. 7. 6., 2019. 7. 11., 2021. 7. 8., 2024.7.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1. 삭제 <2019. 7.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8. 2. 20., 2021. 7. 8.>
1.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 7. 11., 2021. 7. 8.>
④ 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증명은 관악구 거주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수수료 감면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7. 11., 2021. 7. 8.>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1. 7. 8., 개정 2025. 12. 30.>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