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 제36조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 제36조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 라 한다) 안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중구 안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중구 안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중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중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중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중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는 제5항에 따라 공시한 도면에 의한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9.30.)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15.9.30.)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15.9.30.)
구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1.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개정 2015.9.30.)
2. 중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제10조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중구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2.27.>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중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④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의제기에 대하여 협의회를 소집 심의하고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 매월 이틀(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구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개정 2025.12.31.>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5.9.30.]
[종전 제14조는 제26조로 이동]
[제목개정 2025.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중구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중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중구의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12.31.> (본조 신설 2015.9.30.)
<삭제 2025.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5.9.30.)
<삭제 2025.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5.9.30.)
①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9.30.)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유통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본조 신설 2015.9.30.)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5.9.30.)
①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5.12.31.> ② 해당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개정 2025.12.31.> ③ 위원회 조정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④ 위원 본인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본조 신설 2015.9.30.)
법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9.30.)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5.9.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