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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4279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시흥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 8. 12〕

제4조

일몰의 심의·결정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제5조

일몰의 권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제6조

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8. 12〉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6.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7.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8. 12〉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전문개정 2019. 8. 12〕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0조

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