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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27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7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무미의 자극성 있는 기체를 말한다.
3.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란 부산광역시 내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1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4. “예보”란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등급을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경보”란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경보 발령 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와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조치 및 대기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예보 및 경보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부산광역시와 구ㆍ군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조치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보의 등급기준 등

예보의 등급기준, 기간 및 시민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

경보의 발령 및 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예보 및 경보 방법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보도기관과 유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예보의 경우 별표 1의 “나쁨” 이상일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언제든지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예보 및 경보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발령권역으로 한다.
1. 중부 :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2. 동부 : 기장군
3. 서부 :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4. 남부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제7조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이 “매우나쁨”의 예보 또는 경보(주의보 제외)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 권고를 받은 기관 등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권고한 사항의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대기오염 개선 노력

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 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ㆍ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보 발령에 따른 시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구ㆍ군 및 인근 시ㆍ도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시민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기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별표 1과 별표 3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을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