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증평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총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총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예총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예총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총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