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부과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규칙에 따른 통보, 송부 등을 할 수 있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
③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하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年賦) 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부취득 과세대장을,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 취득 과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세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ㆍ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ㆍ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ㆍ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 명의변경,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에 관한 자료
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을 포함한다), 토지사용승낙, 토지거래허가,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한 자료
3.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자료
4. 검인계약서의 검인, 부동산등기변동 등에 관한 자료
5.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
6. 식품위생ㆍ보건 관련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자료
7. 공장등록 사항 등에 관한 자료
8. 그 밖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허가ㆍ인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허가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레저세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안분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9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별지 제23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33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16조에 따라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34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및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가 있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재산세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37조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까지 및 제33조의2에 따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신고서로 한다. 다만, 조례 제33조에 따라 채광된 광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광물 생산 보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7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지역자원시설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과세자료 처리부에 작성하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조례 제32조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계량기 설치 신고서를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계량기 설치상태를 점검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계량기 점검표를 작성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하여 비과세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