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9., 2021. 9. 29.>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7. 9>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 7. 9>
3.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9>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 설치 [본조신설 2016. 6. 8.]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구ㆍ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구ㆍ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1. 9. 29.> [본조신설 2016. 6. 8]
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9.>
③ 시장은 일반 시민, 아동의 보호자, 아동 당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9.> [본조신설 2016. 6. 8] [제목개정 2021. 9. 29.]
① 시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4. 감정조절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5.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② 시장과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제1항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그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고, 효과적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9.]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9.]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9.]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6. 8>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2. 9. 26, 2016. 6. 8>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9., 2021. 9. 29.>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7. 9>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사례관리,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8]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8]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 9. 29.]
시장은 부산광역시경찰청, 구ㆍ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역공동체와 협조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