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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144269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2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음성군 및 그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공고방법, 관수방법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05., 2019.11.15.>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제91조 규정에 의거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7.7.9, 2015.6.25)

제4조

공인의 비치 및 사용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자치행정과에 비치하고, 보조기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고 한다) 및 그 밖에 기관장의 공인은 문서 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5.6.25, 2019.11.15.>
② 군수와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와 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는 별표 1과 같이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민원전용 인증계기용 공인포함)을 비치 사용할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④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 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음성군 본청의 공인, 소속행정기관의 공인의 규격은 별표2 와 같다. 다만, 군수 직인을 공과금 고지 및 필요문서에 유인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가로ㆍ세로 동일 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② 제1항 단서조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도록 하여야 하며,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 <개정 2011.10.10.>

제6조

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지방재정법」제89조 규정에 의거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7.9)

제8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등록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7.9, 2015.6.25 2016.09.05.)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보 및 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7.7.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대장

①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관수자의 지정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의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재지정)할 필요가 있을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수자를 지정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통보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7.7.9, 2015.6.25)
③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시에는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8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자치행정과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7.9, 2015.6.25)

제12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케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인하여 공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7.7.9, 2015.6.25)

제14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등을 대조 심사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문서 심사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ㆍ발급ㆍ발신등" 이하 같다)하는 시행 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와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하는 경우에는 발급 기관장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5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호서식에 의거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자치행정과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7.9, 2015.6.25)
② 자치행정과장은 이관받은 공인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인영 및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영구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7.7.9, 2015.6.25)

제16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수자는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 공인명, 사고발생일시, 장소, 사고내용, 사고후의 처리전말 등을 기재하여 공인사고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인쇄하여 사용하되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인쇄용도, 인쇄량, 인쇄공인규격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문서생산담당직원이 입회ㆍ감시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고, 인쇄물은 처리과의 장의 매수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한다.(공인을 찍은 문서를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도 인영의 인쇄시와 동일한 절차로 시행한다.)

제18조

계인의 사용

계인의 사용은 개별법령상에 계인을 날인토록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며 증명발급 등의 일반사무처리에는 계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